여야, 모수개혁 합의문에 서명
보험료율 8년간 0.5%p씩 인상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동의
연금특위 연말까지…연장도 가능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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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가 20일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13%,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3% 등 모수(母數)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군 복무, 출산 크레딧(가입 기간 인정) 확대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년 만의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었는데 오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더구나 요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 긴장 조성 상황인데도 여러 날 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고, 큰 소리를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쳐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 합의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역시 내년부터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50%로 조정됐고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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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으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산입’에서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산입,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 상한 50개월은 폐지’로 바뀌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에서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의 합의문에는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설치 관련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위원 정수를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개혁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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