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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은혁 임시지위 신청 각하하고 임명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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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18일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와 함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에 합의해 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가 직접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임명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며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미 각하했다. 그 취지에 따라 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도 당연히 각하돼야 마땅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마구잡이 탄핵이 모조리 기각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와 박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마은혁을 헌재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안다. 한덕수 총리와 최 권한대행 모두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절차상의 문제인 '여야 합의'의 부재에 더해 마 후보의 '이념 성향' 때문으로 봐야 한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 핵심멤버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편향성 논란이 큰 마 후보자를 굳이 임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전원일치 각하, 5:3 기각, 인용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심하게 갈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시점에서 마 후보 임시 권한 부여 얘기가 나오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압박이 다시 시작된 것은 대통령 파면에 마은혁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 도중에 한쪽 편을 들 재판관을 집어넣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은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중대 분기점이다. 헌재는 김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계속 보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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