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 사건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열거된 죄목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에 해당한다.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0일 김 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단체가 지난해 6월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고발인 조사다.
공수처는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장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고발인 측에 출정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고발인 측이 지난 13일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체출했다.
고발장에는 김 검사가 수감자들과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특수1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7년~2018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제사범들을 검사실로 여러 차례 불렀고 수감자들이 외부와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월까지라 사건을 결론 내기 위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