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인수합병(M&A) 범위 확대 방안/그래픽=윤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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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이후 엄격히 제한했던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가 사실상 8년여 만에 풀린다.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자기자본비율이 12%에 미달하거나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의 '그레이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포함해 최대 4곳까지 M&A가 허용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취약 저축은행의 M&A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곳이 신규 M&A 대상 기준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2014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무분별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2017년에 엄격한 기준의 M&A 규제를 도입했다. 동일 대주주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제한(인수)했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간 합병은 아예 금지했다. 지난 2023년 7월 M&A 기준을 일부 완화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최대 4곳까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나 기준이 엄격하거나 M&A 유인이 크지 않아 이에 따른 실적은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을 현행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레이존 편입(우려)' 기준을 현행 9%(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10%)에서 11%(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12%)로 넓힌다.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M&A 대상에 넣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79곳에 달하는 저축은행 가운데 약 10곳(12.7%)이 신규로 M&A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JT저축은행(경기·인천영업) 등 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도 다수 포함된다.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유예포함) 대상에 오른 페퍼저축은행 등 10여곳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향후 2년간 저축은행 M&A '빅뱅'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수도권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 추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금융회사는 현재 충청권, 부산경남권 영업권을 가진 저축은행만 보유 중이다. 아울러 서울 영업권만 갖고 있는 NH저축은행이나 BNK저축은행 등이 인천·경기 저축은행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추가 합병 가능 여부/그래픽=김지영 |
한편 M&A 활성화와 함께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약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도 이달 중 조성한다. 저축은행은 약 26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PF 대출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약 2조6000억원을 정리 및 재구조화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거진 '진성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선순위로 20~30%를 투자하고 PF 자산을 매도하는 저축은행이 후순위로 참여하도록 구조를 짜도록 했다. 선순위 투자자에는 은행·보험사들이 조성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이 일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중앙회의 차입한도는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여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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