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이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1일 오전 대구경찰청 옆 대구경찰시민공원에서 열린 순직 경찰관 추모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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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허용됐지만 명예퇴직자는 안장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명퇴자 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 의견을 반영해 안장 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경찰 공무원 퇴직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퇴한 경찰 공무원은 1269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약 29.3%를 기록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725명(약 20.5%) △2022년 687명(약 19.3%) △2021년 524명(약 17.1%) △2020년 398명(약 15.8%) △2019년 272명(약 11.8%) △2018년 257명(약 10.6%) △2017년 272명( 약 9%) △2016년 346명(약 12.4%) △2015년 628명(약 21.5%)이다. 2018년 이후 꾸준히 명퇴 인원이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국립묘지법 시행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허용됐다. 하지만 30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정년을 채우지 못한 명퇴자는 안장이 불가능하다. 안장 대상을 정년퇴직자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최근 10년간 경찰 전체 퇴직자 수 및 30년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공무원 수/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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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국립묘지 확충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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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재직한 경찰관 A씨는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은 뼈와 살을 깎아 조직에 충성한 사람들"이라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낸 노경들을 정년과 비정년으로 나눠 호국원 안장 자격을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갈라치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경찰, 소방 내부 불만을 반영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년퇴직 기준 삭제 등 국립묘지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이상식·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년퇴직 기준 삭제뿐 아니라 △경찰청장 및 2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 안장 △1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 안장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논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갈등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여파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보훈부, 경찰, 소방 등 관계 부처 협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 주무부처인 보훈부도 안장 자격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소방 명퇴자에 대한 안장 자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방 전체 퇴직자 수 및 30년 이상 소방에 재직 후 퇴직해고 정년 퇴직하지 않은 소방관 수/그래픽=김지영 |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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