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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큰 돈 만지려고 퇴직했는데...” 50대 이상 자영업 사장님 절반, 최저임금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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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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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 가량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2022년 18차 종사자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이중 50세 이상이 58.8%(269명)였다.

월급을 받다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절반이 넘는 53.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자리를 떠난 고령자들이 재취업은 어려운 만큼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 및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50세 이상 사업주 가운데에는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인 75.6%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을 보면 자영업에 진입한 지 오래된(임금근로기간이 짧은) 고령자와 자영업에 진입 직전까지 임금근로자로 오래 일한 고령자의 사업소득이 다소 높았다.

창업 전 임금 근로 기간이 1∼3년인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월 소득은 33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16∼17년이 333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379만6000원에 미치지 못했다.

창업 전 임금 근로 기간이 7∼9년인 고령 자영업자의 월 소득은 202만9000원에 그쳤다. 10∼12년은 188만6000원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이 임금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 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48.8%는 소득이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의 순소득은 144만3000원이었고, 저임금 근로율도 82.9%로 높았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이고, 비생계형 자영업자는 343만2000원으로 12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경우(541만9000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업소득이 낮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소득은 380만2000원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143만1000원으로 더 낮았고, 저임금 근로 비율은 75.8%였다. 특히 60대 영세자영업 비율은 61.1%이고, 70세 이상은 89.7%로 치솟았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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