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79만명→2024년 255만명
“출산 크레딧 혜택 여성이 받도록 출산 시 지원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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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733명으로 10년 만에 약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P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 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급여 수급자가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산 크레딧’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딧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를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딧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출산 크레딧 수혜자의 98%는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출산 크레딧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딧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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