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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19일 삼성디·BOE OLED 분쟁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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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미국 유통업체들 간 OLED 특허 침해로 인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19일 최종심결하겠다고 공지했다. 〈자료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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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최종 심결을 오는 19일(현지시간) 진행한다.

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을 예정했으나 이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미국 유통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금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처음에는 중국산 OLED를 수입 판매한 유통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문제 삼은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되면서 BOE가 자진해 피신청인이 됐다.

ITC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을 내렸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침해했으며,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들 분쟁이 '미국 내 산업'으로 볼 수 없고 수입 금지 시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패널을 구입해야 해서 '수리할 권리'가 위축된다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비결정한 것이다.

양사 분쟁은 한국과 중국 간 OLED 주도권을 두고 일어난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산업의 향배가 주목된다.

ITC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BOE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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