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형·9개 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에 해커스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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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으로 '해커스 인강'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불공정약관에는 강사와 협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져오는 내용 등이 있었다.
18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 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를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서 강의와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한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존 강의 계약·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했다.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장기간 연장되는 것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
또한 기존 강의 계약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만 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와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또한 강의 계약 약관은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강사는 자신의 강의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급작스러운 강의 중단으로 강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나 강사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챔프스터디는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돼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에 한정해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출판계약 약관에는 강사의 교재와 기타 저작물 계약 종료 후에도 학원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학원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강사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며,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챔프스터디는 강의 계약과 출판계약을 수정·삭제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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