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수요 제한 목적…거래시 관청 허가 받아야
주택 거래시 '실거주' 목적 증명해야…2년 이상 의무
정비사업 주택 거래시 실거주 의무 못지켜 종종 혼란
시장 왜곡 불가피…경우의수 미리 검토·지침 마련해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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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까다로운 허가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목적이 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할 것을 증명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매매계약 이후에는 매수인이 매매목적이 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 규제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검토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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