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 '때아닌' 동의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와 관련한 글까지 올라왔다.
사연은 이렇다. 올해 1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혹은 토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 조항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자 재개발 조합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정법이 제정된 2012년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동의율은 똑같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후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동의율은 각각 75%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다가 올해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재건축만 70%로 완화돼 두 사업 사이 동의율 차등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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