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들 방사선 촬영
복지부가 자격정지 통보하자 소송 제기
法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입증 증거 부족·비례 원칙 위반도 지적
[서울=뉴시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방사선 촬영을 했다면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의료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다고 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는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