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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옷 벗은 대리기사..."성폭행·불법 촬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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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불렀다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제보가 오늘(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전직 군인인 가해자는 사건 발생 2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교도소에 갇혔다가, 범행 두 달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중순,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일이 겹쳐 반차를 낸 뒤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리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차량을 인근 공터로 다시 이동시킨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옷을 벗긴 채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이뤄졌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112 신고를 시도하자, 가해자는 당황해 차량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을 배회하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반장〉에 "눈을 떠보니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가해자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며 "나중에 경찰을 통해 가해자가 영상을 찍고 휴지통에 넣은 사실을 듣게 됐다. 그때 불법 촬영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범죄 심리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두 달 전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리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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