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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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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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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 출신의 군소 정당 의원은 추계위 구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번도 동의하지 않은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할 텐데 국민이 추계위 결과를 신뢰할지 모르겠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의료계가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다.

역시 의사 출신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는 건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위원회 구성도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나 전공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복귀하리라는 것에 과연 개연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추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둔다. 추계위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한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부칙 조항은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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