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앞서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 심리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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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추가 기소건 모두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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