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후 전시법 적용은 처음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 조치 제동
北 등 43개국 국민 입국제한도 검토
“불법 이민자 No” 美국토안보장관, 멕시코 국경장벽 순찰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노갤러스에서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설치된 장벽을 따라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왼쪽)이 사륜차를 운전하며 국경순찰대원들과 함께 국경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발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노갤러스=AP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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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장관에게 부여된다”고 선포했다. TdA는 지난달 미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명령 근거로 내세운 AEA는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1798년 제정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거나 미국 영토가 침공당했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약식으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이 실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특히 2차 대전 당시엔 AEA에 따라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출신의 미국 내 거주민이 3만 명 넘게 구금됐다.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AEA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AEA는 국가 단위의 침략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한다”며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을 당시 추방 대상 갱단원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베네수엘라 인근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까지 갔지만,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들을 태운 비행기를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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