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때 윤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의 풍경이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김 차장의 네번째 구속영장을 곧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열흘이 흐른 16일까지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의 ‘김성훈 봐주기’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 외부위원들이 경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찰 특수단이 빠르게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설 것이라던 기존 전망과 다른 모습이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 석방이 꼽힌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24시간 경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다면 경호 변수는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고일이 이번주 후반 이후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경찰의 구속영장 작성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거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를 해임하는 등의 보복 정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사정 변경이 조금 생겨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완하는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 신중하게 준비하며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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