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남성이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음료를 건네받는 모습. /미 nbc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배달기사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다가 쏟아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현지 법원은 음료를 트레이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손님에게 건넨 스타벅스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14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음료를 건네받던 중 음료가 쏟아지며 하반신에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약 72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0년 LA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발생했다. 바리스타가 가르시아에게 음료 3잔이 담긴 쟁반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음료 중 하나가 그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사고 당시 바리스타가 건넨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가르시아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니콜라스 로울리 변호사는 “스타벅스는 음료를 건넨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의뢰인이 겪은 영구적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은 매장 내부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음료를 전달하기 전 뜨거운 음료를 트레이에 완전히 고정해야 한다는 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에는 세 잔의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달러(43억원)에 합의를 제안했고 이후 합의금을 3000만달러(430억원)로 올렸다. 가르시아 측은 사과와 정책 변경, 전 매장에 안전 지침 전달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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