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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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직원 35명에게 지금까지 16억 7600만 원의 주택임차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주택임차비는 인사이동으로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에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모두 교직원 80명에게 주택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40억 원의 기금을 편성했다.
한편, 주택임차비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남이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경북, 강원에 이어 올해부터 충북과 전북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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