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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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세금 70억원 추징을 통지했다. 이에 유연석은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연석의 추징액 70억원은 며칠 전 탈세 논란을 빚은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60억원)을 크게 웃돈다. 이하늬는 자신이 대표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실히 납세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하늬는 과세 당국의 처분을 존중,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웃도는 세금을 전액 냈다.
유연석 역시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킹콩by스타쉽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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