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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헌재에 제동 걸린 野의 ‘탄핵 무리수’…결국 국정 마비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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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3인 탄핵 기각

국회 탄핵소추 98일만에 결론
독립성 훼손·표적감사의혹 등
헌재, 주요 탄핵사유 인정안해
일부 위반도 “파면 사유 아냐”
檢 김건희 수사도 “위법 없다”

최재해 “맡은 바 소임 다할 것”
이창수 “생각보다 공백길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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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쟁점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소홀 등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의 위법성’ 등이다.

헌재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 최 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을 개정한 것은 감사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어도 감사 개시·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는 만큼 공익감사청구권 부여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 상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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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주장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 인사 관리나 행정 관리를 비롯해 위원장 등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 감찰도 모두 감사원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로 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다”며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추가 주장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발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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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야당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등은 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 결정 이후 최 원장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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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봤다.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한 편의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수사기관으로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때 따르는 경호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검찰청이 아닌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것만으로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추가 수사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 등이 고발 접수로 수사 시작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부터 관여했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의 문자·메신저·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적절한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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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한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장시간에 걸친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사가 도이치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같이 설명하다가 혼동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우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건 접수 98일 만에 나온 헌재 결정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고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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