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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는 기존처럼 전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VOD)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방송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송권’까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송과 전송은 왜 다르게 취급될까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방송과 전송의 구별
콘텐츠 산업의 현장에서는 방송과 전송의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상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용자가 동시에 수신하면 방송, 각자 원하는 시간에 수신하면 전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여야 하는 것을 방송이라고 하고, 공중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것을 전송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VOD 서비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시청자가 각자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송입니다. 즉, 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이용자가 동시에 수신하여야 한다면 방송이고, 이용자가 각자 원하는 시간에 수신할 수 있다면 전송입니다.
그렇다면 IPTV 같은 인터넷 TV는 방송일까요, 전송일까요? 둘 다 있습니다. IPTV에는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재송신하는 것도 있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자는 방송이고 후자는 전송입니다. 전송과 방송 중에서 이용자에게 더 편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송입니다. 그래서 전송으로 볼 때 지급하는 이용료가 방송 이용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시청자들이 전체 지상파 방송을 모두 이용하면서 지급하는 이용료는 기껏해야 월 2,500원 정도의 방송수신료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MBC나 SBS 같은 방송은 광고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수신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송수신료 대부분은 KBS에게 분배되고, 일부(약 70원 정도)가 EBS에 분배됩니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다시보기 같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마다 현금이나 인터넷 캐쉬 등 상당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이용료는 방송수신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방송권과 전송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계약 구조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방송권과 전송권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권리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TIP)팀은 방송권 및 전송권과 관련된 계약 검토, 라이선스 협상, 저작권 보호 전략 수립, 법적 분쟁 해결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TIP팀은 방송 및 전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과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TIP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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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글 : 법무법인 비트(sungho.choi@ve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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