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약속한 성과급 지급 無' 2022년 3월 소송⋯1심은 원고 패소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중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는 서로 주장을 적정선에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의미한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해 왔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카카오 측은 "상법 등 관련 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이 문제의 유효성과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은 2023년 11월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급의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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