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당시 폭탄을 잘못 떨군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언론 공지 문자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은 지난 10일 발표한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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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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