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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안간다는 검찰총장…사퇴 안한다는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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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놓고 법사위 충돌
野, 沈에 19일 출석 거듭 요구
박세현 고검장도 증인 채택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석곤 소방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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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야당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심 총장은 불출석했다. 야당은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을 언급하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정확히 확인했다”며 “업무 집행에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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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수사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당초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다음 본회의로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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