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3 (목)

“동생을 언니로 착각”…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 30대 보복살인죄 적용

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선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집에 사는 이복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잇달아 살해한 사건의 30대 피의자가 피해 여직원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배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6시50분께 시흥시 집에서 이복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10여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처음엔 ㄱ씨와는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배씨가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된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추궁했다. 당시 폭행 피해를 신고한 직원은 ㄱ씨의 언니 ㄴ씨였고, ㄴ씨와 합의해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편의점은 가족 체제로 운영됐다.



검찰은 과거 폭행 신고로 ㄴ씨에게 악감정이 있던 상황에서 ㄱ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뒤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