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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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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