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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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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