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고가주택, 양도세-종부세는 ‘12억’ 취득세는 ‘9억’ 이상 때 중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