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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집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보다 15%p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법안과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에 따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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