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공정위, 미 시높시스-앤시스 결합 조건부 승인…신고 10개월 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이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반도체칩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앤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광학(카메라 렌즈·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설계와 포토닉스(빛의 미세한 파동을 활용하는 광섬유·태양광 패널 등)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선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자산을 같은 기간에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결합이 승인될 경우 합산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시장에서 60∼80%, 광학 시장에서 90∼100%, 포토닉스에서 55∼75%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 제한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해 5월 31일 기업 결합을 신고한 뒤 약 10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두 회사의 반도체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12개 사업자와 애플·구글·퀄컴 등 15개 해외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영국·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과도 협력해 심사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에 대해 EU·영국·일본 경쟁 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중국·대만·터키 경쟁 당국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이번 결합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 결합 시정 방안 제출 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로도 기록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직접 마련한 자산 매각 방안에 대해 경쟁사·고객사의 의견을 듣고 보완 사항을 수정해 최종적인 자산 매각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자산 매각 조건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제 기업 결합은 당사국 경쟁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경쟁 이슈이기 때문에 통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