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조사 후 기소 요청 전망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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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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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허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경향·MBC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과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 지난달 4일 계엄 해제 이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박 장관·이 전 장관·이완규 법제처장의 안가 저녁 회동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군 수뇌부 지시에 따라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체포 작전 등을 지휘한 군 간부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눠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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