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尹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날 듯
![]() |
/장련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하고, 선고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이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 |
그래픽=이철원 |
◇韓 “尹 어떤 계획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
한 총리는 이날 약 8분간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민이 느끼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계엄 당일)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 및 공모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극단의 정치는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번 일로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가지 쟁점과 절차 문제 놓고 공방
반면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강조하면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공범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신속하게 해제를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반헌법적 언동으로 국정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절차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양측은 국회가 한 총리에 탄핵안을 표결하며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韓 탄핵 여부, 尹보다 빨리 결정 날 듯"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사유 입증에 필요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더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국회는 탄핵소추 전 탄핵 사유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이를 포기하고 헌재에 왔을 때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회의 증인 신청도 기각하며 추가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이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종결한 지 8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탄핵소추 됐고 별다른 쟁점도 없어 빠르게 기각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는다. 만약 헌재가 오는 3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내에 치르는 조기 대선도 한 총리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