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허가...검찰 측 양형증인 1명 채택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장 아직...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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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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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재판부 애초 계획대로 2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에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후에 6회 공판기일을 각각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6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오전과 오후로 기일을 나누면서까지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5차 공판기일에서는 양측에서 신청한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증거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검찰 측에서도 양형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전 안에)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는 양측에서 철회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6차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 후 변론을 종결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을 두고는 양측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1심에서 2회 기일에 나눠 장시간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짧게 하고 최후진술에 갈음하는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부딪히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 시간을 합해 양측에 1시간 40분씩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도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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