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도 재개...경영권 승계 이재용·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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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엿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군과 경찰 수뇌부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달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4명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내달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대표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내달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 약 2000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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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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