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崔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두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30일) 통화에서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늦게나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오는 31일이 유일하다.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으나, 2월 1∼2일이 토·일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31일 국무회의 소집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