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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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30일) 통화에서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늦게나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오는 31일이 유일하다.
정부는 아직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으나, 2월 1∼2일이 토·일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31일 국무회의 소집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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