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 인수 중 일부 비용 누락 발견돼 무산
法 "서울전자통신, 약 8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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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지난 9일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서울전자통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전자통신 등은 지난 2022년 9월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지니틱스 경영권 지분 약 30%를 37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서울전자통신 등은 매각 대금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74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일 가량 진행된 실사 진행 과정에서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지니틱스의 일부 비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결국 해당 계약은 무산됐고, 서울전자통신 등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에이비프로바이오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전자통신에 계약금과 위약벌 합계 80억4321만5212원을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매도인 B씨와 C씨에겐 각각 57억9153만2688원과 9억6525만2100원을 각각 에이비프로바이오에 반환하라고 했다.
서울전자통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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