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받은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강엽 부장판사)는 의사 A 씨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의료인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의료기관 없이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구 의료법 제65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받는 직업 자유 제한 등의 개인적 불이익이 공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봤다.
또 재판부는 "법은 면허 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통해 자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anyzero@tf.co.kr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