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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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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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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받은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강엽 부장판사)는 의사 A 씨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의료인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의료기관 없이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구 의료법 제65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예외 없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행정청이 처분 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A 씨가 받는 직업 자유 제한 등의 개인적 불이익이 공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봤다.

또 재판부는 "법은 면허 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통해 자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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