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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경매 과정 배당금 노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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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대항력 없어 경매방해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

대법 "적법·공정한 경쟁방법 해하는 경우 성립"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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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매 과정에서 허위 임차권을 신고한 것은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 경매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씨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와 B 씨는 경매절차에서 허위 임차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D 씨로부터 빌라를 매매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6년 12월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소유권이 말소됐다. 빌라의 소유권은 다시 D 씨에게로 넘어갔다.

이후 2017년 1월 D 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E 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A 씨는 과거 이 빌라에 무상으로 거주했던 적이 있는 자신의 부동산 관리자 B 씨, 인테리어 업자 C 씨와 짜고, 대항력이 없는 전세금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경매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와 B 씨의 경매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해당 임차권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어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와 심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경매방해죄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며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에 포함됐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실히 심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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