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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연휴에 멍때리고 틱톡 보면 '브레인 롯'…세계는 SNS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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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중독 이어지자 '브레인 롯' 화제

직역하면 '뇌 썩음'…지적 능력 퇴보 현상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추세 이어져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24년을 관통하는 단어로 '브레인 롯'(Brain rot)을 꼽은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SNS 과잉 소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브레인 롯은 직역하면 '뇌 썩음'이란 뜻으로, 의미 없는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정신적·지적 능력이 퇴보한 현상을 일컫는다.

데비 스리다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 공중보건학 석좌교수는 최근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올해 더 많이 접하게 될 건강 문제로 조류독감 등과 함께 브레인 롯을 꼽았다. 스리다르 교수는 "정신 건강과 관련해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시간 SNS를 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 지난해 옥스퍼드가 브레인 롯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SNS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은 각국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당파를 초월해 지지받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2024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브레인 롯을 선정하며 "SNS를 과잉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우려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주목받았다"고 소개했다. 옥스퍼드대는 2023년 대비 2024년 브레인 롯 단어의 사용 빈도가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들이 늘면서 '뇌 썩음'이라는 뜻의 '브레인 롯'(Brain rot)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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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롯은 미국의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54년 자신의 저서 '월든'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다. 물질적 문제에는 집중하면서도 정신적·지적 문제에 대해선 소홀한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사용됐다. 당시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저품질 콘텐츠를 경계심 없이 시청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당 단어가 주목받았다. BBC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서 무심코 몇 시간씩 스크롤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브레인 롯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SNS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숏폼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누가 숏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르면 국내 숏폼 이용자의 87.1%가 '중독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2.6%는 '숏폼 이용 이후 집중력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한 응답자도 45.2%에 달했다.

SNS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에선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추세다. 호주에선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건 전 세계에서 최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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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에선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우려해 지난 22일부터 국내 14~18세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10대 계정' 정책을 적용했다.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새로 생성되는 10대 계정 역시 비공개가 기본 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규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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