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법정대리인 동의 등 서류 필요
10만~30만원 소액 투자로 시작해야
원금손실 인지하고 투기적 접근 주의
설 명절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시기이지만,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뱃돈을 관리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경험은 단순한 금융교육을 넘어, 자산 증식과 관리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최근 세뱃돈을 활용한 주식 재테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적 독립과 금융 이해도를 키울 수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계좌 개설은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후에는 부모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는 것은 자녀에게 금융 감각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다. 자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예를 들어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식을 소액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면 투자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다. 또한, 어린이용 펀드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소액은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도 자녀가 투자 경험을 쌓기에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자녀는 투자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주식 가치의 상승과 하락 이유를 함께 분석하며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배우는 경험은 자산 관리의 기본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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