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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10억→5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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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대출 부수거래 감면 항목도 신설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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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하나은행은 31일 공지를 통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대면 창구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조정은 없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부수 거래 감면 항목도 신설한다. 적용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이다.

부수 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포인트(p)로, △급여 이체 50만원 이상(0.3%p) △카드 결제 30만원 이상·70만원 이상(최대 0.2%p) △청약 이체 또는 적립식 이체(0.1%p) 등이다.

다만 금리 하단은 그대로다. 이전에는 부수 거래 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부수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손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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