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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사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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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본질 호도하고 수사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큰 책임





검찰, 공소유지에 전력 다해야…수사 체계 재정비 필요



검찰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찰의 구속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현재 보석 석방) 등이 모두 구속됐는데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 대통령이 다른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인지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 검찰은 재판 준비와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검찰에선 김 전 장관과 계엄을 실행한 주요 군 지휘관이 이미 구속됐고,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군인)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상식 밖의 증언까지 했다.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기소는 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 계속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도 혼란을 키운 주요 원인이다. 당시에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했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구속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아예 새로 수사를 할 듯이 의욕을 보였지만,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상 근거가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사건 초기 윤 대통령 체포에 너무 집중하느라 수사와 증거 확보 등 검찰 기소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경찰·검찰·공수처로 나눈 현재의 수사 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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