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약처 수사관이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서 압수한 가짜 고춧가루와 습다대기, 고추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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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익금 80억원 달해
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0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 적발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압수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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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 사들인 뒤 수입 신고도 안 해
식품위생법상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에 포함된 고추씨 외 별도 재료를 첨가하면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양념장 등을 혼합해 고춧가루를 만들었고, 이 고춧가루를 모두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3년 3월∼12월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1만2500㎏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박진호ㆍ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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