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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측 "공수처, 조폭처럼 도장 뺏아..관저진입 공문위조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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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주장
"55경비단장 압박해 만든 셀프승인 위조공문"
"위조공문으로 불법 관저진입 후 집행한 영장은 불법"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쪽지를 붙이고 관인이 날인된 공수처의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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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밝혔다.

공수처가 관저진입이 승인됐다며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경비단장을 압박해 만든 '셀프승인 위조공문'이었고, 이러한 위조공문을 통한 불법 관저진입 후 집행한 영장 또한 불법이란 것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를 겨냥, "조직폭력배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겁을 주어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 속 장면"이라면서 "대통령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공수처가 경찰과 협잡해 이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일갈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관저진입 공문위조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회신을 받았다"라 밝혔지만 대리인단은 55경비단이 회신했던 정식 공문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고, 대리인단은 "살펴보니 55경비단의 공문이 아니라 공수처의 공문이었다. 55경비단에서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해당 공수처 공문에 55경비단장 직인이 찍힌 것에 주목한 대리인단은 해당 직인이 찍힌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조됐음을 주장했다.

실제로는 공수처와 55경비단간 공문 발신 및 수신도 없었고, 공수처가 자신들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 경비단장을 불러 강제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1월 14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55경비단장에게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압박했고, 55경비단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차례 거부했지만 공조본부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소환된 55경비단장은 두려운 나머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수사관은 공문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였다"면서 "그리고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 55경비단장은 붙어있는 쪽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치도 못한 채 관인이 날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받으며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구가 사라졌기에, 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저에 진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이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비단장을 압박해 '셀프승인 위조공문'을 만들어 그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보지도 못한 공문에 상대방이 직인을 찍는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이라면서 "바로 조폭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겁을 주어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 속 장면이다. 애당초 직인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찍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것을 강압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공수처에 남은 것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에 대한 책임뿐"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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