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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신뢰받는 군대’…국방부, 올해 추진 계획에 군 신뢰 회복 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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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직대 “군 본연 사명다해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것”

위헌인지 모르고 포고령 발령한 군, 헌법 교육 계획도 없어

지휘권 확립·정상화 등 진행 중…“시간 갖고 지켜봐 달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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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16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 국방부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보고에서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업무보고 내용에는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위헌·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고 그대로 발령했다.

이날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상황에 대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하는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다.

당시 박 총장은 “법률 검토를 받으셨나”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검토했다”고 답해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즉 육군의 최고위 지휘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몰라서 위헌적인 계엄령을 발령한 샘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헌법은 5급 이상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이고 대부분의 직군에서 6급과 7급도 필수로 헌법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은 헌법 시험은커녕 제대로 된 헌법 교육도 받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중 군사학을 전공하는 생도들만 ‘헌법과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으로 3학점짜리 소개교육을 받을 뿐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영관급 장교에게 만이라도 헌법교육을 시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관련 국에서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또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군이 되려면 지휘체계를 어떻게 복구할 계획인지 묻자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이나 지휘권 확립, 정상화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법적인 조치 등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라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추진계획 보고에서 국방부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로 발사해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미국 함정 건조나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키면서 우주·사이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소위와 하사의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위 1호봉 기본급은 지난해 189만2400원에서 올해 201만7298원으로 올랐고 하사는 187만7700원에서 올해 200만882원으로 인상됐다.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GP는 월 200시간, GOP와 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처우를 개선한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면 지난해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됐다”며 “GP에서 근무하는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상반기 내에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산수출 확대 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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