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26 (일)

윤 반발에…한덕수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나와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상황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에 순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며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를 비롯한 5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이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당시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아니어서 소방청 차장과 논의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허 청장이 각각 밤 11시40분과 50분에 서울소방본부장한테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차장은 이런 지적에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재난 (대응) 차원에서 (연락)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허 청장은 이후 “재난에 매일매일 대응하는 부서가 소방”이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재난에 준하게 판단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언론사 불(전력) 끄고 물 끊는 게 재난 상황이냐”며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에 동조하는데 소방 제복을 입을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수사 권한이 있어서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세워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대통령 관저 내 주요 시설물 등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을 때나 쓰는 수법으로 수사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말씀이 지나친 감이 있다”며 “(해당 사인이) 고발됐으니 수사를 지켜보자”고 반박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