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금지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과천 공수처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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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이날 관보에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들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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