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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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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2인만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적위원이란 5명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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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4로 갈린 의견…"법 위반 아냐" vs "국민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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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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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그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은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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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들이 내려주신 기각 결정"…대통령실 "헌재 결정 존중"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며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법이다.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혜은 기자,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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