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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목)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북한군 "김정은 장군님" 외치며 자폭 시도…北포로, 한국 귀순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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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헌법상 북한군도 우리 국민…'제네바 협약'에 따라 러시아 송환 가능성 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지난 11일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병사는 한국말로 신문을 받으면서 북한 억양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 등이라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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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300여명이 사망하고 27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지칭하는 '장군님'을 외치며 자결을 시도한 병력을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2명을 생포해 현재 신문 중인데, 이들의 러시아 송환 또는 한국으로의 귀순 등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후방 화력 지원도 없이 전선돌격대로 소모되고 있어 사상자가 3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은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또한 (파병) 병사들이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2명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등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군대 투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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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안 보고에선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의 '북핵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군축과 같은 '스몰딜'(small deal·작은 규모의 협상) 형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핵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입장을 유지해오던 미국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핵동결과 핵군축은 각각 핵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핵무기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얼굴에 부상당한 북한군.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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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고 싶어" 생포된 북한군의 고백...귀순 원하면 우리 국민?


"여기서(우크라이나) 살고 싶어.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 가라면 가는데…"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군도 헌법상으론 우리 국민이지만 러시아가 자국에 파병된 군인임을 내세울 경우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포함돼 포로가 된 북한군의 (귀순)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으로 귀순을 요청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의 보호를 규정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자는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최근 발견한 북한군 전사자 메모에선 '사면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쓰였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범죄자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11일(현지 시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의 러시아 군인신분증.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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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한국으로의 귀순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러시아 또는 제3국행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 헌법보단 전쟁 포로를 다룬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들 포로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받고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아 제3국행 추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네바 3협약은 적군에 생포된 시점부터 '전쟁 포로'로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 제네바 협약 118조에 따르면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맞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까진 전쟁 포로의 신분을 인정해 줄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국내 실정법으로 북한군을 처벌 가능한 '전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북한군은 한국말로 진행된 신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 "1월3일 날 나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봤다"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1월5일날 부상 당했다" 등이라고 말했다. 신문자가 우리 국정원 직원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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