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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목)

'악성 딥페이크' 직접 삭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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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정책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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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를 악용한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이 추진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신뢰 기반 AI 성장여건 조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체계 재정비 3대 추진전략하에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AI산업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법상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자율주행 AI 등의 R&D(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적정 안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악용 합성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도 추진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지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곤란한 개인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체인식 정보의 처리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정비 등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AI 및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위협에 선제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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